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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할인 방법 3가지

by 듀스원 202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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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왠지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버는 소득에 비해 과다하게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매년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자신이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아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구조

우선,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은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작년의 소득이 올해 11월분부터 적용이 되는 구조입니다. 즉, 작년의 소득을 놓고 국세청이 한 복잡다기한 계산을 거쳐 나오게 된 금액이 12월에 받게 되는 고지서에 찍힌다는 얘기입니다. 올해인 2023년 12월에 받는 고지서에 찍힌 금액이 2022년 소득이 반영되어 산정된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기인 2023년 7월에 찍히는 건보료는 언제 적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이 된 금액일까요.

그렇습니다. 2022년도 소득은 11월분부터 반영이 되는 구조이니, 아직은 2021년도 소득에서 반영이 된 금액입니다. 얼핏 봐도 꽤 시차가 있어 보입니다.

 

왜 이렇게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걸까요.

전산 작업에 걸리는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니 더욱 그럴 것입니다. 저는 프리랜서로서 지역가입자입니다.  해마다 5월이 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지난 5월에도 신고했습니다. 2022년도 소득으로. 제가 5월에 신고한 소득이 확정이 되는 시기는 7월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확정이 된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가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무수히 많은 전산 작업을 하게 되고, 10월에 가야 국세청에서 온 자료를 토대로 조정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1월분부터 비로소 저라는 프리랜서 지역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결정,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결국 지역가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그 내용은 7월에 확정이 되긴 하지만,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는 시점은 자그마치 11월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시차가 발생하게 되면서 5월과 11월 사이인 6월~10월분까지의 5개월치 건보료는 재작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이러하다 보니, 억울한 지역가입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즉, 2021년도 소득에 비해 2022년도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입니다. 6월에서 10월까지 납부해야 하는 건보료가 재작년보다 작년에 수입이 줄어들었는데도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니 당연히 억울합니다. 그렇습니다. 억울하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행히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억울함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

건강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7월 중으로 조정 신청을 해야 6월분 건보료부터 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7월 중에 조정 신청을 하지 못하고 8월 이후에 하게 되면, 더 늦은 시기인 9월분 보험료부터 할인이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이미 지나간 달에 더 납부하게 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소급 적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알아보아 7월 중에 조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몇 가지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서류 준비가 끝나면, 각자의 지역에 있는 건보공단사무실로 팩스를 보내거나,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과연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인지가 중요할 텐데요, 첫째, 지역가입자이어야 하고 둘째, 2021년에 비해 2022년도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자신이 직장가입자이거나, 소득이 더 늘어난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은 대상자가 아니니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혹시, 조정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서 고지를 해준다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렇게까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이, 대상자들이 적극 알아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할인 방법 2가지

지역가입자이지만 건보료 조정 신청 대상자가 아니라 해도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2가지가 더 있습니다.

 

1.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이는 퇴직자 및 실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자신이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산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신청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를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경과되기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개월이 지나면 가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2. 해촉증명서 제도

저도 자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프리랜서들은 일회성이나 몇 개월 정도 단기간 일하여 발생하는 수입들이 있습니다. 비정기적인 수입입니다. 문제는 단기간 일해서 발생한 수입을, 국세청이나 건보공단에서는 이를 지속적인 소득으로 해석하여 건보료에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8월에서 10월까지 석 달 일해 발생한 수입을 건보공단에서는 2021년 내내 얻은 수입으로 생각하여 반영합니다. 이해는 갑니다. 결국, 이를 증명해야 하는 건 가입자입니다.

 

자신이 일했던 업체에 해촉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해촉증명서란, 급여를 지급한 업체와 거래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거래 업체의 직인이 찍혀야 하기에 직접 요청하면 발급해 줍니다. 자신이 거래했던 업체가 폐업 등으로 없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보공단과 상담을 하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이 제도를 알게 된 게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알고 나서는 매년 일일이 거래 업체들에 연락해 해촉증명서를 모아 공단에 방문하여 제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할인 적용되어 해촉증명서의 위력을 느끼곤 했습니다.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조금이라도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니어 지역가입자 분들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해당하면, 7월 중에 꼭 신청해서 6월~10월까지의 건보료 할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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