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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작가가 풀어보는 시니어 정보

시니어가 알면 좋은 정보 (1) 상속

by 듀스원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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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뉴스를 통해 접하는 것처럼 재벌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많건 그렇지 않건 재산이 형성되어 있건 부채로 형성되어 있건, 대부분의 시니어는 배우자, 자녀 관련하여 상속이라는 사안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상속에 관한 최소한의 법적인 정보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양소영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숭인의 변호사들이 쓴 <상속을 잘해야 집안이 산다>를 읽으며 최소한도로 알아야 하는 정보들을 뽑아봅니다. 상속이라는 문제는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에,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중 시니어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과 답을 정리해 봅니다..
 

Q.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2019년 한 걸그룹의 멤버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친 오빠가 법 개정을 청원한 글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남매의 어머니는 어릴 때 집을 나갔고, 십 수 년 넘게 자녀들을 찾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성공한 자녀가 사망하자 느닷없이 나타났고, 동생이 일궈놓은 재산의 절반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빠는 자식을 버린 부모에게도 상속권이 있을 수 있는가, 박탈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법에 호소한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적지 않은 가정에 있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됐든 자녀들을 부양하지 않는 부모들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러한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녀가 부를 일구었고 사망했을 때,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 재산의 일부를 주어야 한다면, 기가 막힌 일일 것입니다. 과연 우리 법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현행법에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자녀들을 부양하지 않은 친부에게도 상속권은 인정됩니다. 자녀가 배우자와 자녀가 없이 사망한 경우 부모(직계존속)가 상속인이 되고 이혼한 부모도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 정서상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개정을 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Q. 북한에 있는 가족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남북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은 시니어들에게는 아직도 직접 관련이 있는 이슈입니다.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사망하는 분들이 늘어나지만, 여전히 북쪽에는 남쪽의 가족들이 멀쩡하게 생존해 있는 시니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렵게 일군 내 재산의 일부라도 북쪽에 있는 가족에게 주어지도록 하고 싶다.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법원은 일찍이 북한의 주민도 대한민국의 엄염한 국민임을 확인했습니다. 특례법이 있습니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 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원에 북한 주민을 위한 재산 관리인을 선임한다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 관리인이 선임되면 그를 통해 북한에 생존해 있는 가족의 상속 재산을 관리할 수 있고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남한과 북한은 전혀 남남이 아닌 것입니다.
 

Q. 제 유언이 잘 지켜지게 하려면 무엇을 하면 되나요?

적지 않은 시니어들은 ‘유언장’이라는 세 글자가 점점 더 피부에 와 닿는 시간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유언장을 작성해놓고, 변호사를 통해 공증 절차도 밟아놓으셨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슬슬 유언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하루에도 수십 차례 썼다 지웠다 하실 겁니다. 차마 가족에게는 말하지 못한 모종의 상황들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무튼, 유언을 할 내용을 잘 정리하긴 하겠는데, 과연 자신이 얘기하는 유언장의 내용이 제대로 지켜질 것인지 불안할 수 있습니다. 불안함의 강도는 유언장에 비밀스러운 내용을 처음으로 기술하려는 분들이 가장 세겠지요.
예를 들어, 남자 시니어가 있고, 아내는 일찍 사별했고, 자녀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자신에 대해 소홀히 해왔고, 어느 순간 자신을 살갑게 대해주는 여성 시니어가 나타나 물심양면으로 자신을 대해왔습니다. 자녀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요. 남자 분은 죽을 날이 가까워오면서 법적으로 결혼한 사이는 아니지만 그 여성분에게 자기 재산의 일부를 주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에 그러한 내용을 쓴다 해도 과연 자녀들이 그 내용을 고대로 들을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런 경우, 자신의 유언 내용을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지켜지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우리의 민법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답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유언 집행자 지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유언을 하는 분이 원하는 내용으로 집행이 되게 하기 위해 유언 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지정할 수도 있고, 자녀를 지정할 수도 있고, 변호사나 믿을 수 있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유언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펼쳐지겠지만, 걱정되는 사항이 있고 향후 문제의 소지를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당사자는 유언 집행자를 미리 정하면 됩니다. 혹여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상속인이 유언 집행자가 됩니다.
 

상속 관련 용어, 이 정도는 알아둡시다

. 상속분 - 유산 상속인이 여러 명의 사람일 때, 각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유산의 비율
. 유류분 -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두어야 할 일정 부분
. 재산 분여 - 이혼으로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는 일. 나누는 방법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 유증 -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물려줌. 또는 그런 행위.
. 제척 기간 - 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하여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고 있는 존속 기간.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는데 점유 소권, 혼인의 취소권, 상소권, 즉시 항고권 따위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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